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60) 충남 계룡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에게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46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지자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4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468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실제 기부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90만 원으로 낮췄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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