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른 의원 수사 중 "2년 전 특별사면 청탁' 진술 확보

충남 부여 출신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중도 하차한 정국교 (53) 전 의원이 또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동료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경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친인척 정 모 씨로부터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 모 씨를 체포하고 이들의 서울 및 대전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돈봉투 파문과 맞물려 18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의 공천헌금 수사로 불똥이 튈지 주목되는 상황. 검찰은 다만 전달책에 불과한 조 씨는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지난 15일 벌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장업체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기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정국교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130억 원의 형이 확정되자, 그해 10월 숨겨둔 H사 주식 517만주를 박 모 씨와 T사에 중복으로 매각해 양쪽에서 중도금 12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국교 전 의원은 2009년 7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전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현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표의 경제계 측근 인물로 활동해 주목을 받았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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