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무단 유출 혐의 조사 중 ··· 본인은 대가성 부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K-1 전차 설계도를 무단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으로 국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5월 말 국내 기술로 개발된 K-1 전차의 조향장치 관련 설계도 등을 미국의 한 기계부품 생산업체에 국제우편으로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방위사업청의 의뢰를 받아 K-1 전차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등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가 미국 업체로부터 설계도 제공을 제안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관련 부품의 개선방안을 찾아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자체 전차 조향장치 생산업체를 설립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 중이다.
A 씨에게는 또 2008년 8월 다른 사람을 내세워 3개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에 자재를 납품토록 하면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5억 6000만 원을 챙기고 2010년 8월부터는 기계부품 납품업체의 시험을 대행해주고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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