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 요금 6~7% 줄어
예비부모 "고작 10만 원" ··· 현실적 대책 절실
#. 오는 3월 자녀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 A(40·대전 서구) 씨는 산후조리원 예약 문제로 최근 처가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A 씨는 출산 뒤 집에서 출산 도우미의 도움을 받기로 아내와 얘기를 끝냈다. 하지만 당장 장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산후조리원에 맡기면 산모 건강을 꼼꼼하게 챙기고 아이도 커서 나와 집에서 돌보기가 편해진다는 것이다.
A 씨는 “출산도우미는 집안일도 해주고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의 절반정도여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했지만 장모님은 무조건 비싼 산후조리원만 채근하시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아이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란 주변의 말이 실감난다”고 푸념했다.
2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모들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정작 예비부모들은 정부의 산후조리원 면세 조치에 대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걸 맞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부가세 면세조치로 전체 요금에서 약 6∼7% 가량 낮아지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세 조치에 대해 정작 산모들 사이에선 냉담한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9년 조사된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2주 기준)은 172만 원.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면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대략 1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예비부모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산후조리원 이용가격은 2주에 평균 170만∼19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기가 좋은 이른바 ‘귀족형 산후조리원’은 2주에 2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데다 6개월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도 구하기 힘든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을 대신해 이용하는 출산도우미 역시 2주에 평균 80만∼90만 원 안팎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잖다.
출산을 앞둔 30대 직장인 예비맘 B 씨는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주고 아기 봐주는데 너무 비싸다”며 “출산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서민 입장에선 아이낳자마자 부모 허리가 휘어질 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전국에 개설된 산후조리원은 462개에 달하며, 이용자 수는 연간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