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1차 흡인실험 마감 ··· 'CMIT/MIT' 위해성은 확인 못해
보건당국이 현재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폐 손상 사례는 34건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지난해 11월 강제 수거 조치된 2개 위해(危害) 성분을 함유한 6개 제품 이외에 추가로 실시한 나머지 1개 성분 4개 제품은 폐손상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제품도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을 재차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 의심 사례 141건을 접수해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이들 사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3가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3개월간의 1차 동물흡입실험을 마감한 결과, 이미 이상 소견이 확인된 2개 성분 이외에 나머지 1개 성분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PHMG’, ‘PGH’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소견을 확인하고 관련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3개월간의 흡입실험에서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등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동물흡입실험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그 동안 역학조사 결과와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우선 PHMG, PGH,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한 3개 제품과 유사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7개 등 총 10개 제품에 대한 실험을 마친 당국은 과거 시중에 유통됐던 제품군(10개 안팎)에 대해서도 향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해 위해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간실험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드러나 강제수거 조치된 가습기 제품은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액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가습기클린업 ▲세퓨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등 6개 제품이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