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가 공식 출범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특별법’이 핵심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본보 7월 21일자 8면 보도세종시 수정안 격랑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반발 여론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는 것.충북 청원군 이장단협의회는 2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이장단협의회는 이날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원군과 군의회, 주민들이 80여 차례에 걸쳐 국회 등을 방문해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충남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세종시 포함 요구를 수용했듯이 부용면, 강내면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만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시법 제정이 시급하나 세종시법은 지난해 7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는 충북도와 충북지역 정치권이 청원군 2개면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한 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