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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Intro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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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02월 14일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현재 고충처리인에 본사 정세인 주필을 선임했습니다. 본사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내용을 기입한 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사항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충처리인 인적 사항
고충처리인 차철호
전화 010-5961-1417
이메일(E-Mail) admin@ggilbo.com
우편 대전시 유성구 봉명로 16 LH 도안천년나무 11단지 1107동 140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금강일보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고충처리 신청대상

  1. 금강일보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2.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금강일보 보도

제7조 고충처리 신청제외

  1.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인 경우
  3.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4.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기사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제8조 고충처리 절차

  1.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부서에 고충처리 업무를 파악 토록 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3. 고충처리 결과는 금강일보 지면 또는 금강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시행) 이 규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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