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 개최 앞두고 여야, 총선 주도권 잡기 전운

사진=연합뉴스(홍익표)
사진=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 180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로는 양측의 신경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5일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20명, 방송 3법에 40명 등 모두 60명의 의원들을 내세워 최소 180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소관 법안의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주자로는 소관 상임위 간사인 임이자·박성중 의원을 시작으로 초·재선 의원 전원이 나서고,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도 직접 발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특히 여권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찬성으로 강제종료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노동자 손해배상소송 피해당사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까지 179석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도움주시는 걸로 확정지었다”며 “24시간이 지나면 개별 입법부터 끊어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에 걸쳐 4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국은 법안 통과 이후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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