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등 개편되지만 신규 통신사 진입 유도는 의문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현재 4만 원을 상회하는 5G의 최저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낮아진다. 5G 단말기 이용자들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개선된다. 앞서 이동통신사 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기로는 5G 요금제 가입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2020년 당시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개선했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 개선책에 불과했다.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기의 경우 여전히 5G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개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도 3만 원대로 변경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 통신사의 경우 4만 9000원 요금제(월 데이터 8GB)가 가장 저렴하지만 내년 1월부터 3만 원대 최저구간이 신설되며 소량 구간(30GB 이하) 요금제 또한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되는 등 요금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단말기의 선택권도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는 3∼4종의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거다.

문제는 시장 과점구조 개선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 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변경, 신규사 전용 28Ghz 망구축 의무를 2018년 대비 60% 감소한 6000개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으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인데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통3사조차 수익성을 이유로 2018년 당시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인 28Ghz 주파수 기지국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 등으로 제4 이통사 신설을 유도한다는 전망이다. 이종호 장관은 “알뜰폰 사업자 및 신규 통신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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