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에
與 탄핵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취소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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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퇴장하면서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모양새가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었다. 국힘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발언자를 확보하고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하는 등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총)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당론으로 추인되자 국힘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호소드리고 싶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께서 알아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해 국회가 계속 돌아가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포기해 본회의가 산회되도록 함으로써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힘의 설명이다.

국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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