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불구 단말기값 오르는 가운데
국감서 성지 파파라치 논의돼

사진= 연합뉴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폰파라치의 부활마저 논의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폰파라치로 인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보다 강화될 수 있어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법 보조금 단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즉 폰파라치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신고할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2013년 1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 사냥꾼과 포상금을 노리는 사기극이 늘어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2021년 11월 종료됐다.

그럼에도 폰파라치의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다. 현재 단말기 유통시장은 2014년 소비자 간 가격 차별 완화와 통신비 인하라는 취지 하에 시행된 단통법에 묶여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자 되려 통신사 간의 경쟁이 줄어들어 소비자 입장에선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끌어 올린 이유 중 하나로는 단통법이 지목된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의 평균 가격은 87만 3000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8% 올랐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이 올랐다는 방증이다. 결국 단통법으로 통신사 간 경쟁이 막힌 현 시점에서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성지는 음지로 더더욱 숨으면서 단통법이 오히려 강화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대전시민 A 씨는 “단통법 시행 후부터는 통신사에서 기기를 바꾸려면 부담이 크다. 발품팔아서 싸게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박리다매도 문제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이 15%에 불과하다 보니 오히려 고객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여기에 파파라치 제도까지 생기면 소비자나 판매자나 서로 힘들 것 같다. 단말기 유통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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