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가 4일 대전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내 협력업체의 부당한 임금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한국타이어 사내 협력업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한 채 월급 인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4일 대전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합의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임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조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노조가 명단 제출을 거절하자 사측은 알려진 노조원을 제외한 노동자에게만 임금인상을 적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의 노조 활동 방해는 과거에도 있었다. 금속노조가 결성된 뒤 교섭을 요구하자 한국타이어 하청업체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를 거부했다. 이는 노동3권을 무시한 처사다. 한국타이어 하청업체는 노조 명부를 공개해야 교섭을 개시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인상시켜주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임금을 인상시켜주지 않는 행위가 일상화된다면 노조에 마음 편하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금속노조는 임금협상을 이유로 노조 가입자들을 차별하는 사측의 부당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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