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동구의원 건의안 발의… 의회 만장일치 채택

대전 동구의회가 박철용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7일 의회에 따르면 건의안은 지난해 1월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제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는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법률 체계를 가져야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엔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엔 지방의회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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