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사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KT&G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정 개정으로 KT&G 사장 후보 검증은 지배구조위원회,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상설위원회인 지배구조위원회가 사장 후보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제안하고 후보군 구성 및 심사대상자 물색·추천 등을 담당한다. 이를 기반으로 비상설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후보 선정 및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체의 총의를 반영해 사장 선임을 결정한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달 중 중으로 지배구조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향후 선임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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