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D-120…예비후보 등록 후 후원회·선거사무소 설립도
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가능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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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2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의 막이 오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여야 현역의원을 제외한 원외 주자들은 첫날부터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난 총선과 사뭇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통해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 선거비용을 사용하면 된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지난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현역을 제외한 정치 신인들은 곧바로 후보로 등록할 것이고 특히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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