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가 ‘조례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례정비가 의심되는 414개의 조례 중 157개를 집중 분석했다. 추후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18일 의회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은 414개의 유성구 조례를 살폈고 이 중 주민복지 등과 밀접한 관련 157개 조례를 선별했다. 해당 조례는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 장기간 미정비 및 미적용,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등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회 대표 의원인 국민의힘 이희환 의원(라선거구)은 “최종보고회 결과는 유성구민에 대한 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작업에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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