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법원 판단 필요”

사진=대전시청
사진=대전시청

대전도시공사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시육상연맹에 4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시공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낸 건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도시공사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부금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고 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9일과 지난 3월 20일 각 4000만 원을 대전육상연맹에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정국영 도시공사장은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이를 신고하고 기부금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회피·기피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지난 22일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도시공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조계에 자문을 구한 결과 기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경찰이 도시공사에 일체의 자료 요구나 조사절차도 갖지 않고 고발인 측 일방의 주장만 반영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 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