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유성경찰서
사진 = 대전유성경찰서

대전 유성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구상·컨설팅한 60대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구상하고 임대인을 꼬드겨 실행한 혐의(사기 방조)로 A 씨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덕특구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해온 A 씨는 임대업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였던 임대인 B 씨로 하여금 무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임대인 B 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이 과정에서 임대인 B 씨로부터 수 억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