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서 불…거주자 1명 중상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미설치 대다수
입주민 화재 안전 교육 대부분 외면

▲ 지난 2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화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노후 아파트 화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소방설비가 미흡한 곳이 있어 초기진압이 안되거나 대피를 하지 못할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대응 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것에 그친 상황이다.

9일 새벽 3시 31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하고 주민 5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거주자 A(49) 씨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아파트 거주자 15명이 구조됐다. 불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37㎡) 및 집기류 등을 태우고 30여 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음식을 조리하는 휴대용 가스버너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화재 이후 꼬박 일주일 만이다.

이 같은 아파트 화재는 지역에서도 한해 80~90여 건에 이른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 현황은 2021년 85건, 2022년 99건, 2023년 83건 등 모두 267건이다. 반면 주상복합은 2021년 15건, 2022년 4건, 2023년 7건 등 26건이며 기타공동주택은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7건 등 12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화재가 압도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다.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2017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무인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 안전교육 역시 참여가 저조하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며 가정 내 비치된 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비롯한 대피 방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고왕렬 우송정보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아파트는 생활공간이라서 야간화재 시 상당히 취약하다. 입주민들이 경보를 늦게 접수하고, 이후 피난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라며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피난 관련 설비와 승강기 재연설비 등이 설치되고 있는데 노후 아파트는 이런 것이 없다. 아파트 구조상 층고가 낮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곳은 이를 새롭게 설비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화재 발생을 대비해 소화기 사용, 옥내외 소화전 등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입주민 대상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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