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선거법 단속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수 없다. 단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11일부터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며 대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4명, 세종·충남선관위는 각 2명 지정해 AI생성콘텐츠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되며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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