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던 30년 이상 공동주택, 즉 1기 신도시인 대전 둔산권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수직증축(리모델링)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재건축 완화로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尹 “30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안전진단서 고배 마셔 리모델링 선회한 둔산권
재건축 완화로 리모델링, 재건축 사이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재건축에 착수한 뒤 안전진단을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 관련 추진위원회를 설립, 행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관련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다른 절차들부터 먼저 진행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안전진단 요건도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구조적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요건들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붕괴 위험을 따지는 취지의 안전진단은 폐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나 빌라 등 밀집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지고 재정비촉진구역은 50%로 완화된다.

​▲ 1기 신도시 대전 둔산권 아파트 전경. 금강일보 DB
​▲ 1기 신도시 대전 둔산권 아파트 전경. 금강일보 DB

재건축을 위한 시발점인 안전진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1기 신도시, 특히 대전 둔산권의 공동주택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고심도 함께 깊어졌다. 둔산권 공동주택은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안전진단에서 늘 고배를 마셔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했고 차선으로 절차가 재건축에 비해 짧은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재건축 절차가 완화돼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급선회한다는 선택지가 추가됐다. 입주민에게 선택의 폭이 늘어나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둔산권의 일부 공동주택은 이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작업에 한창인 상황이다. 쉽게 재건축으로 급선회하기 힘든 이유다. 여기에 시행사 입장에선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완화된 재건축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대외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아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에 따른 부담금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과 완화된 재건축에도 일장일단이 존재하고 있어 쉽사리 사업 방향을 결정하긴 어렵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대개 시행사 입장에선 사업성 때문에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을 선호한다. 그러나 인건비, 자재비 등 급상승으로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해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공동주택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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