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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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수사단계부터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1년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국민적 요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경찰 또는 피해자가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장치를 제공, 경찰 등이 범죄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감시한다. 기간은 3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다. 전자장치 부착·관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발생 시 112로 통보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존 시행하고 있던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시에 법원에서 부과하는 ‘명령’인데 반해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확정판결 전에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한 점이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40건의 스토킹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 제도 시행 후 어느 정도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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