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음낚시 축제 행사장.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활기를 찾은 지역 축제가 겨울철에 접어들어 주춤하는 사이 동계 특화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여러 민물 어종을 앞세운 갖가지 명칭의 낚시 축제, 얼음 낚시 행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홍보와 수익 창출을 앞세우는 지자체들의 관광 마케팅으로 겨울 한철 유사한 내용의 행사가 줄이어 선보인다. 대체로 강(江)의 일정 구간을 막아 얼음이 얼면 양식 물고기를 쏟아 넣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얼음 구멍으로 물고기를 포획하게 된다. 잡은 물고기는 행사장 안에서 구이나 회로 바로 시식할 수 있다. 도심지 곳곳에 자리 잡은 실내 민물낚시, 바다 낚시장을 규모가 큰 야외로 옮겨온 모양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관행이나 풍속, 구태의연한 의식 등을 날카로운 필봉으로 직격하는 칼럼을 쓰고 있는 신성대 도서출판 동문선 대표는 이런 겨울철 지역축제, 물고기 포획 행태를 비판하며 낚시가 스포츠라면 정정당당함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문한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와 같이 멋진 낚시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양식한 물고기를 가두리에 부어넣고 주둥이, 옆구리, 아가미, 꼬리를 훌쳐 낚는 걸 어찌 낚시라고 하는가”라며 인형뽑기식 축제장을 찾는 탐방객 대부분이 낚시를 해본 적 없는 초보자로 보고 있다. 평소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낚시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그런 고기잡이를 즐길 리 없을 것이라고 한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조되고 여러 법적 조치와 제한이 강화되는 이즈음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생존과 생업을 위한 낚시라면 누가 뭐라 할까마는 이런 유형의 낚시 축제를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든다.

TV화면에서 소, 돼지, 닭 등의 도축장면은 카메라를 비추지 않거나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있다. 똑같이 살아있는 동물인데 펄떡이는 생선을 손질하거나 회 뜨는 모습은 여과 없이 그대로 비쳐준다. 식당에서, 낚싯배나 어선에서 건져 올린 생선을 그 자리에서 칼질하는 광경을 예사롭게 볼 수 있다. 동물 식재료의 식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한계에 대한 보다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돌고래를 방생하는가 하면 돌고래, 코끼리, 원숭이, 코끼리, 악어 등을 내세운 동물 쇼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진 지 오래되었다. 좁은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는 동물원을 없애고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이버 매체로 관람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주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정확한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인데 유예기간 3년 후 2027년부터 적용된다. 1500만 반려동물 시대, 젊은 세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와 점포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머지않아 소멸될 전망이었는데 국회에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조금 일찍 찍어주는 셈이다. 민생관련 법안이 국회 관련 소위를 거친 다음 한 달이 걸리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흔치 않다, 생업으로 삼아온 관련업계의 폐업과 전업에 관련하여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잡음 없이 진행되기 바란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반려 동물과 인간에게 친숙한 가축을 포함하여 생명 있는 모든 개체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이제 개시장, 개고기 식당이 사라지면 이런 물고기 포획 이벤트가 세계인의 가십거리로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한남대 프랑스어문학전공 명예교수,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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