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안형진 대전 중구의원(다선거구)이 ‘대전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 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7조(지원 등)에 명시된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호(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의 사안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 삭제됐다.

대신 제7조는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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