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임신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간호사 A씨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신청한 산업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해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했다. A씨는 임심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병원 예산 문제로 기성품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A씨가 전담하게 된 것이다.

A씨는 투석액을 섞을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 해당 업무를 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뒤 둘째를 낳았지만 병원에서 선천성 뇌 기형인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결국 지난 2015년 뇌 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7년에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공단 측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 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에 따른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들을 봤을 때, A씨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 손상 및 저산소증을 겪었을 것"이라며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A씨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태아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자녀가 산재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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