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성구의회
사진= 유성구의회

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이 ‘대전시 유성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국내·외 교류 협력이 지역사회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전 유성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체계화된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친선결연 등의 제의 및 의회 의결,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협정체결의 성립, 국내외 교류협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등이 담겼다.

인 부의장은 “구의 교류 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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