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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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처벌이 강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된다.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거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뤄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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