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생길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확대된다.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관세사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과세 정보 전송 요구권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는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가 도입, 국제항 내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도 폐지됐으며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확대 시행됐다.

한편 내달 1일부터는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가 실시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7월부터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관세정보시스템(유니패스)의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공공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개편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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