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속보>=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강조했다.<본보 1월 26일자 2면 등 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0명 이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노동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출발선이다.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인과관계와 안전 관리 의무 소홀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안은 교환 대상이 아니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자 정치 공방과 흥정을 일삼은 여야, 정권 모두를 노동자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와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것이다. 검찰의 늦장 기소와 불기소,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 또한 예외가 아니며 노동자, 시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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