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인 케이맨 제도 국적 아그네스(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공문 발송과 관련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KT&G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전·현직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는 게 이유다. 또 출연 규모 및 조건이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과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에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다는 점도 들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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