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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방법이 증여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4년 시무식에서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제도를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한다.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직원들이 1억을 추가로 받아 근로소득 1억 5000만원 초가 구간을 넘길 경우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4000만원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부영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나중에 증여세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물론 최종 판단은 세무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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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관계인인 직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중근 회장은 전날 열린 시무식에서 출산장려금 기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기부금 수령자를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부자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해 다른 기업들까지 출산 장려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다만 이 회장의 제안이 일반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기업이 급여에 대한 과세를 피하는 통로로 기부금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계 등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도록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쓴 예산이 수백조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의 저출산 지원금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 장려금이 결국 육아를 위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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