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9일까지 ···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행위 등 점검

▲ 사진은 홍성군 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새학기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14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과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주점, 노래방, 학교 주변 식품업소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PC방·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학교 주변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최기순 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실시한다”며 “학교 주변 업소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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