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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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주취해소센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4월 부산시의료원 응급실 바로 앞에 부산시와 부산시의료원, 경찰·소방이 함께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주취 해소 시설이 개소했다.

해당 시설은 인사불성으로 만취한 이들 중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가족에게 연락되지 않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3평(76㎡) 규모의 센터에선 경찰 6명과 소방관 3명이 세 팀(팀당 경찰관 2명, 소방관 1명)으로 나눠 교대로 근무한다. 오전 9시부터 24시간 근무한 뒤 이틀씩 쉬는 식이다.

술에 취한 사람이 이송되면 혈압과 혈당, 외상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침대에 누워 쉴 수 있도록 돕는다. 장 소방교는 “이곳에 근무하는 소방관은 모두 구조·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이들”이라며 “1시간 간격으로 보호 대상자 호흡과 발열 등 상태를 살핀다”고 설명했다. 경찰·소방관이 ‘완전히 술이 깼다’고 판단해야 집으로 돌려보낸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센터는 보통 금·토요일에 가장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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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근무자 인건비를 제외하면 연간 센터 유지 예산은 600만원 수준이다.

센터 운영을 두고 “만취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또 "개인의 과음에 공공 인력까지 더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잇달았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시민과 경찰·소방관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지구대 등이 주취자를 보호하는 덴 한계가 있다. 센터를 운영해 직원 부담을 덜고 시민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연구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 다른 기관도 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서울 강북구에서는 경찰이 만취한 남성을 자택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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