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래 인스타그램
사진 - 강원래 인스타그램

가수 강원래가 영화관을 방문했다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탓에 입장 금지를 당했다.

강원래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영화를 보기 위해 강변 CGV를 찾았지만 결국 영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원래는 "극장이 컴포트관인가? 계단밖에 없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영관이라고 한다. '들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계단이라) 위험하다'고 절대 볼 수 없다고 했다. 컴포트관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인지 몰랐다"고 전했다.

또 극장 직원은 강원래에게 "잠깐이라도 일어설 수 있느냐", "벽 잡고 걸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래는 "일어설 수 없다고 했더니 '못 본다'고 하더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그러면서 "결국 가족들만 영화관에 들여보내고 나는 차로 돌아왔다"며 "취소하고 다른 극장 갈 수도 있었는데 휠체어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나보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법에 따르면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 운영자로 하여금 전체 관람석이나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에 맞추다 보니 일부 상영관에서는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1%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CJ CGV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위 시정 권고에 따라 조치하고 있고 계획했던 18곳 중 15곳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면서도 "구조 변경이 어려운 일부 상영관에 미흡한 곳이 있다. 순차적으로 리뉴얼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석이 없는 상영관의 경우 계단으로 이동하다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하고 있다"면서 "관람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래는 1996년 구준엽과 듀오 '클론'을 결성해 '꿍따리 샤바라', '초련'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 2000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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