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덕구청
사진= 대덕구청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 A 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 A 씨는 지난달 중순 B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C 구청 내 20여 곳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일반·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판례가 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