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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지난 15일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가부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금 회수율을 높일 방안도 이때 함께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는 내달 마무리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긴급 양육비 지원금 회수율 제고 등 선지급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관건은 예산 확보와 회수율 제고, 관련 법 개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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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안의 골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경우 지원액이 한 달에 최대 20만원(타 양육비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에 그치며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는 경우라도 별도의 양육비 지원 제도인 아동 양육비(20만원)까지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면 한 달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선지급제'라는 명칭에 걸맞게 양육비 관련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법원에서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을 받은 양육자만 여가부에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집행 판결을 받는 데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며, 길어지면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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