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진 - 넥슨 메이플스토리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단체소송에 나섰다.

지난 19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장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넥슨의 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 원고를 포함해 1000여 명에 이른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 5000만 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25억여 원의 10% 정도다.

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로 참여 가능한 구매자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메이플스토리에서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큐브' 아이템을 구매했던 소비자 전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 부과 사례에 해당한다. 이후 큐브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매출의 40%를 차지했던 '큐브'를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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