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목적 물품 300만 점 적발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포함한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됐지만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경우 약 300백만 점, 970억원 상당이었으며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 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 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 원) 등이다.

관세청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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