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자주 식사하는 여성을 목격한다'라는 시민 A씨의 제보와 함께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비닐장갑을 끼고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다. 이 여성은 주변을 잠시 의식하는 듯싶더니, 도시락통을 비울 때까지 음식 먹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제보자 A씨는 "지하철에서 식사를 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날에는 채소를, 어떤 날에는 빵을 먹는 등 거의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역무원의 제재도 쉽지 않지만,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나 집에서 드시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20분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먹고 나오지, 저건 민폐다",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 "냄새나거나 흘리거나 쩝쩝 소리로 주변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생각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지하철 내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의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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