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튜브 채널 '빠머스' 영상 캡처
사진 - 유튜브 채널 '빠머스' 영상 캡처

경남의 한 마을로 귀농해 과수원을 일구던 한 청년이 귀농 약 1년 만에 과수원 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귀농 유튜브 채널 '빠머스'에는 '나뭇가지 다 잘라놓은 땅 주인. 결국 방송 취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귀농 유튜버 '빠머스'는 3년간 땅을 빌려 지난해부터 감 농사를 지어왔지만 1년 만에 쫓겨날 신세가 됐다. 유튜버는 "1년 전, 다 죽어가는 단감 과수원을 3년간 임대해 농사를 시작했다. 1년 만에 훌륭하게 과수원을 살려내자 갑자기 과수원 주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한다"며 "주인 측에서 사전 얘기는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과수원을 너무 오래 내버려둬서 절대 안 될 거라던 마을 사람들의 말과 달리 성공적으로 1년을 마쳤다. 하지만 단감을 재배하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감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숨겨놓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수확시기에 갑자기 과수원에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날 과수원에 수확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 짐도 엄청 옮겨놨다. 1년 동안 한 번도 과수원에 찾아오지 않던 주인이었다. 주인이 감을 보더니 잘 지었고 감도 맛있다고 칭찬을 하더라"며 "주인도 다른 곳에서 감농사를 짓는데 우리 감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빠머스' 영상 캡처
사진 - 유튜브 채널 '빠머스' 영상 캡처

문제는 지난해 말 터졌다. 그는 "12월 중순 갑자기 과수원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본인들이 농사를 짓겠다더라"라며 황당함을 전했다. 그는 마을 이장이 3년 임대를 보장해 준다는 말을 믿고 농사를 시작했다. 이는 구두 계약이었다. 하지만 과수원 주인은 "1년 임대인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명이 가능하다면 구두계약도 인정받을 수 있다. '빠머스'는 "농지 임대차 계약은 3년이다. 과수는 5년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년만 계약한다는 거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인이 농사를 다시 짓고 싶다면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수확 다 끝나고 가지치기해야 할 때 다짜고짜 나가라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법대로 해서 승리하시길", "이러니 누가 귀농을 하려고 하겠냐", "시골은 계약서 보다 말이 우선이다. 계약서 들이밀면 동네에서 몹쓸 놈 소리 듣는다", "실제로 농사 잘 지어서 쫓겨나는 분들 많다. 그래서 남의 땅은 너무 잘 관리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귀농 유튜버 '빠머스'는 지난해 4월부터 '단감 묘목 심기' 영상을 시작으로 시골 일상을 전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러나 3개월 후부터는 '시골 텃세를 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자신을 모함한 마을 주민 30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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