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금리상승 가정해 상환능력 검증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6일부터 스트레스 DSR를 도입한다.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상황 속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그간 금융당국은 DSR을 은행권에는 40%로 제한했다. 즉 차주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는 일종의 대출 규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 즉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 스트레스 금리의 경우 추후 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5년 내 가장 높은 대출 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 간의 차이로 책정되지만 과도한 금리 인상·인하 등 변동폭이 급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결국 추가적인 금리 부과로 인해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는 의민데 이에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현행 DSR 규제에 의하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의 대출한도는 3억 3000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 시 3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6일부터 시행예정인 스트레스 DSR의 경우 1단계로 금리 반영 비율이 25%이며 은행권 주담대에 한해 적용되지만 오는 7월부터는 2단계(50%), 내년부터는 3단계(100%)로 확대되면서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 적용범위도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3단계에는 전체 가계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출문이 차츰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금융당국에 의하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4000억 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주담대 잔액이 지난해 말 106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 원이나 늘면서 대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년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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