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특허청
사진 = 특허청

국내 수출기업들이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확대 운영(11개국 → 40개국)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또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도 협력해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애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된다. 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도 센터에 배치된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로펌을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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