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튜브
사진= 유튜브

유튜브가 유료 구독료가 저렴한 국가로 우회해 가입하는 가입자 단속에 나섰다.

지난 24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로그인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을 넘기면 유튜브 멤버십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6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유료 멤버십이 정지된다는 알림을 받게 되며, 6개월 후에는 유튜브가 자동으로 유료 멤버십을 정지한다.

현재 유튜브는 국가마다 요금이 다 가격 차별 정책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월 구독료는 1만 4900원이지만 ▲인도(약 2000원), ▲나이지리아(약 1000원), ▲이집트(약 2850원), ▲아르헨티나(약 1387원) 등 국가의 구독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에 이를 아는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IP를 다른 나라로 변경해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해왔다. 해당 방식은 유튜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어긋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연하게 이용됐다.

유튜브가 6개월마다 인증을 하도록 하게 되면 유튜브 유목민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VPN을 이용해 6개월 마다 가입국의 IP로 로그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유튜브가 오는 4월부터 장기 구독 고객에게도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IT업계 한 관계자는 “충성 고객인 한국 이용자들에게 가장 비싼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책정하면서 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는 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이용자들을 이미 잡아놓은 집토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가족요금제 미출시 문제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는데,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책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요인이나 라이선스 계약 체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