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 계획 발표

▲ 27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으로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이 차단된다.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과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27일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이라는 취지로 3대목표·8대분야에 걸친 100대 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마약단속이 추진된다.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배치·운용되는 데 이어 인공지능(AI) CCTV 설치, AI 알고리즘 등을 통한 고위험 선별모델이 개발된다.

관세청은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 마련 등 적극 철폐하고 월별 관세신고 도입과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여행자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 원 한도) 납부 시 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하도록 개선한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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