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율 7.5%→ 5%로 낮춰 ··· 농업인 부담 경감

▲ 사진은 홍성군 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생산시설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원율을 95%로 높여 농업인은 보험료의 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92.5%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해 농업인은 7.5%를 부담해 왔다.

특히 벼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자부담 금액에 대한 환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어 농업인은 적은 부담으로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 발생 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0개이다.

홍성군내에서는 지난해 5161농가가 5882㏊ 규모의 농지를 재해보험에 가입해 1255농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장이진 군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봄철 저온 피해가 잦고 연중 호우·태풍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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