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대상 행정지도 철저 ··· 항체율 미달 시 과태료 부과

▲ 사진은 예산군 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일부 축산농가에서 임신이나 도축 임박, 부작용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거나 누락해 항체 미형성으로 인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모든 소, , 돼지, 염소 농가는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축종별 항체양성율 기준(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을 상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홍보와 함께 축협 농가별 구제역 백신 판매 이력을 조사해 사육두수 대비 백신 구매량이 적거나 장기간 구매 이력이 없는 농가는 현지 조사 등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장기간 백신접종 누락 농가에 대해 항체 양성율 검사를 실시해 항체율 기준 미달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백신접종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검사 강화로 누락 개체 조기 색출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백신 항체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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