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 사진은 예산군 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군은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존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억 5000만 원 이하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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