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의료기기 수입허가 정보 13종 입력 자동화

사진 = 관세청
사진 = 관세청

관세청은 29일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기 수입자의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 2703만 원의 인건비가 연간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수기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국민 편의 제고와 신속 통관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의약품, 화장품, 인체조직 등 유사 분야로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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