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충남지역 재·보궐선거가 5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충남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는 광역의원선거 2곳(당진시제3선거구, 청양군선거구)과 기초의원선거 3곳(천안시아선거구, 부여군가·다선거구)이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선 투표용지 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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