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으로 가능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이하이며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돼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김고운 기자 kg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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